"尹,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경호처와 위협 사격 논의"(종합)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18일, 오후 04:14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체포 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직원들과 경찰 특공대에 대한 '위협사격'을 논의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보여 경찰을 위축시키라고 지시했으며, 지지율이 오르고 있으니 설 명절까지만 버티면 상황이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재판을 열고 김 모 전 경호처 정보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부장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2차 체포 영장 집행 전 경호처 직원들과 한 오찬에서 '위협사격'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고 증언했다.

특검팀은 "오찬 당시 대통령인 피고인이 '여긴 미사일도 있다. 들어오면 부숴버려라'고 한 말을 들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전 부장은 "공중도 대비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당시 경찰 특공대에서 헬기를 이용해 공중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 김성훈 차장이 '대공화기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다.

"(헬기가)들어오면 위협사격을 하라고 윤 전 대통령이 발언했냐"는 질문에 김 전 부장은 "그런 취지로 얘기했다"고 답했다. 다만 김 전 부장은 "그 상황에서 위협사격하겠단 얘기를 김 전 차장이 먼저 했는지 윤 전 대통령이 했는지는 모르겠다"며 위협사격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건 맞다고 했다.

이날 김 전 부장이 특검에서 조사받은 진술조서가 공개됐다. 조서에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과 가진 오찬에서 한 말들이 기록돼 있었다.

조서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나에 대한 체포영장은 불법 영장이고 나중에 전부 다 기각될 것이다. 때문에 경호처 직원들이 영장 집행을 막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나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설 명절까지만 잘 버틴다면 전부 잘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또 "내가 알기로 경찰들은 경호처에 비해서 총도 잘 못 쏘고 총기를 잘 못 다루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경호처 직원들이 중화기를 가지고 있으니 관저에서 근무하면서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 경찰들이 두려워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어 "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보여주고, 경호처에서 훈련했던 영상들을 언론에 배포하라"고 지시했다.

변호인 측은 "특검에서 지난 7월에 특검 조사를 받았는데, (지난번 법정에서 증언한) 이 모 전 부장의 경우 휴대전화에다가 (당시 상황을) 메모해 진술했는데, 증인은 7개월이 지났는데도 (대통령 말을)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가 있냐"고 물었다.

앞선 지난 14일 재판에서 이 전 부장이 지난 1월 11일 윤 전 대통령과의 경호처 직원 오찬 뒤 대화 내용을 복기하며 적어둔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됐다.

해당 메시지에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밀고 들어오면 아작 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하고 언론에도 잡혀도 문제없음', '헬기를 띄운다. 여기는 미사일도 있다. 들어오면 위협사격을 하고 부숴버려라'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에 김 전 부장은 "(대통령이) 많은 말씀 하셨는데 제가 기억한 부분만 말한 것"이라며 "전반적인 내용의 취지는 맞다"고 했다.

김 전 부장은 윤 전 대통령이 "위력순찰이 필요하지 않냐"고 했고, 이에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피고인이 위력 순찰 발언을 하면서 아작난다고 느끼게 하라고 한 말을 들었느냐"는 질문에 김 전 부장은 "아직 난다는 표현은 정확히(못 들었다). 여하튼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했다.

김 전 부장은 또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경호처 직원들의 취침 공간으로 와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은 위법하다. 너희들(경호처)이 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다 정당한 행위다. 그것에 대해 변호인단이 꾸려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며 독려했다고 말했다.

"그 변호인이 누구였냐"는 특검의 질문에 김 전 부장은 "윤갑근 변호사였던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김 전 부장은 "그게 대통령의 뜻이라는 이야기는 못 들었다"고 했다.

김 전 부장은 경호처가 체포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비상근무를 할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영부인이) 과일도 내려주시고, 고생한다고"라며 "그걸 보고 알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 도중에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재판부에 "피고인 몸 상태가 안 좋다"며 이석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2시 46분쯤 서류봉투를 챙겨 들고 교도관들과 함께 법정을 나섰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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