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값 깎아줘"…수유동 식당 주인 흉기 살해 60대 남성 재판행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18일, 오후 04:27

강북구 수유동의 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식당 주인을 숨지게 한 남성 A씨가 지난달 28일 서울 강북구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8/뉴스1 © News1 권준언 기자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식당 주인 부부를 사망과 중태에 이르게 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유정현)는 이날 60대 남성 A 씨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오후 2시쯤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식당 주인인 6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A 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28일 구속했다. 이후 같은 달 31일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A 씨는 식당에서 홍보 목적으로 제공되던 1000원짜리 복권을 받지 못하자 주인 부부에게 "음식값을 깎아달라"고 요구했다.

주인 부부가 이를 받아들였음에도 결제 과정에서 갈등을 빚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에 맞은 이들 부부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여성 피해자는 결국 숨졌다. 남성 피해자는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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