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덕수 재판부에 증인 불출석사유서 제출…구인영장 집행할까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18일, 오후 04:25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19일 예정된 한 전 총리 공판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12일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자필로 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면서 오는 19일 오후 4시에 구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라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감치는 법원 명령·소환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법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을 일정 기간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제재다.

같은 법 제152조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을 구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최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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