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2024.12.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조사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법조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김태호 의원은 오는 19일 오후 2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앞두고 특검팀과 참고인 조사 일정을 협의 중이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당사에 있으면서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김 의원은 특검으로부터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 사건'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불응했다.
특검은 이에 김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증인신문에도 불출석했다.
김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이 지정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로, 김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두 차례 법원에 기일 변경을 요청한 데 이어 지난 5일에는 일정 연기를 신청했다.
김 의원 측은 "아직 구체적으로 일정이 결정된 바는 없지만 특검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도 특검팀과 일정 조율 후 지난달 31일 조사에 응했고, 이에 따라 특검팀은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했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 역시 오는 19일 오후 3시 4번째 공판 전 증인신문을 앞두고 있지만 서 의원 측은 이번 조사에도 마찬가지로 불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공판 전 증인신문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하면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재판부로부터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서 의원은 다음 날(6일)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특검 수사에 협조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법원은 총 네 차례 한 전 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냈지만 모두 불발됐다.
소환장은 모두 '폐문부재'(문이 닫혀있고 송달받을 장소에 사람이 없다는 뜻)처리 되었으며 한 전 대표는 지정된 신문 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오는 12월 5일 다시 한번 한 전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범죄 수사에 필수적인 사실을 아는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재판 전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지만 당사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진술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mark83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