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사무총장은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과 연루되지 않았다면, 국민의힘과 협의해 특검을 출범시키고 대장동 5인방의 추징금 회수 특별법을 신속히 발의해 7800억원을 회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공수처와 경찰이 고발 사건 이첩을 두고 혼선을 빚은 것과 관련해 김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은 서초경찰서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들을 보면 제대로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며 “고발인 조사를 받아보면 일선 경찰서의 수사관들이 사건을 가장 정확하게 수사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9일 서민위는 노 전 직무대행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2일 사건을 서초경찰서에 배당했다. 다만 해당 사건이 공수처 수사범위인 탓에 이를 공수처에 통보했고, 실무진과의 협의를 통해 공수처에 이첩할 계획이라고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혔다. 공수처법 25조 2항에는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는데, 일반적인 단어로 사용하는 ’이첩 요청‘과 법에 명시된 ’이첩 요청권‘이 혼용되면서 오해가 생겼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현재 서초서와 공수처는 사건 이첩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