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추징보전 해제 요구…'대장동 수익' 현실화에 검찰 고심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18일, 오후 07:15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한 가운데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 측이 동결된 500억원대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은 추징보전 해제를 검찰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 등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가 지난 2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최근 검찰에 추징보전 해제 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남 변호사 측은 해제해 주지 않으면 국가배상 소송도 검토하겠단 입장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동결하는 조치다.

앞서 검찰은 법원에 남 변호사에 대한 추진보전 청구를 요청했고 법원은 2022년 11년 청구를 일부 인용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5층 건물 등 500억여원어치의 재산을 확보했다. 남 변호사는 최근 법인 명의로 소유한 서울 강남구 땅을 최근 500억원대 매물로 내놓았다 논란이 일자 철회하기도 했다.

남 변호사가 대장동 수익 현실화에 나선 만큼 다른 대장동 일당 역시 수익화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1심에서 김만배·남욱·유동규·정민용·정영학에 대해 총 7525억원을 추징해달라고 구형했으나 법원은 약 473억원만 인정했다. 1심은 검찰 요청에 따라 이들에게 총 4446억원의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검찰은 이 중 2070억원 상당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고 추징액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다. 결국 상당수를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문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1심보다 더 큰 금액을 추징할 방법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검찰은 추징보전 해제를 해야 하는지 내부적으로 조문 해석과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는 검찰에 추징보전 해제 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성남시는 “검찰이 추징보전한 2070억원 중 일부라도 해제될 경우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4054억원 규모의 ‘이익배당금 무효확인’ 소송의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지며 시민 재산권 회복 기회가 영구적으로 박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욱 등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추징보전 자산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반드시 동결돼야 할 핵심 담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포기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대장동 일당의 수익을 환수하면 된다고 했으나 법조계는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민사소송은 확정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는 점도 환수를 어렵게 하는 대목이다. 실제 네이버 본사 사옥 통유리벽에 비친 태양반사광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인근 주민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다. 최근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원고와 피고 측에 조정할 것을 권고한 상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형사와 민사소송이 함께 가는 경우에는 형사소송에서 정해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여러모로 편리한 측면이 있다”며 “대장동의 경우에는 1심에서 판단을 보류한 범죄수익 등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책임은 성남시의 몫이 됐다. 형사 재판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실까지 민사에서 입증하는 건 증거 수집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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