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증인으로 출석한 김모 경호처 경호정보부장은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설 명절까지만 잘 해주면 다 해결될 것이다”라 증언했다.
이날 재판에는 내란특검팀이 확보한 김 부장의 진술조서 내용이 공개됐다. 조서에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과 함께한 오찬 당시 대화 내용이 있었다. 조서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금 나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설 명절까지만 잘 버틴다면(경호처에서 막아준다면) 전부 잘 해결될 것이다”라 발언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은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했고,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해 불법 영장이어서 나중에 전부 기각될 것”이라며 “불법영장이기 때문에 경호처 직원들이 영장집행을 막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동시에 “내가 알기로 경찰들은 경호처에 비해 총도 잘 못쏘고 총기를 잘 못다루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경호처 직원들이 관저에서 근무하면서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 경찰들이 두려워 할 것이다”라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보여주고, 경호처에서 훈련했던 영상들을 언론에 배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경호처 훈련 영상을 언론에 배포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김 부장은 “훈련한 게 있어 언론에 보여주면 경찰들이 소극적 자세로 바뀔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가 체포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근무하던 경호처 직원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과일 선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부장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영부인께서 직원들 고생한다고 과일을 보내주셨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