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검찰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을 벌여 피해자들에게 수 억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사진=이데일리 DB)
이와 함께 A씨에게는 벌금 9억 2000만원과 추징금 5352만 2000원을, B씨에게는 추징금 5381만원의 납부 명령을 요청했다.
이들은 이른바 ‘마동석’으로 불리는 중국계 외국인 총책이 이끄는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 합류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5억 2700만원을 뜯어내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상담원 역할을 수행한 B씨는 지난 6월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5개월 간 구치소에 수감됐던 B씨는 임신 등의 사정으로 풀려나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아이를 품고 있는 시간은 많은 것을 느끼게 했다”며 “남편은 11년 형을 선고 받았고 저 또한 형벌을 앞두고 있어 가슴이 미어지고 죄책감이 몰려온다”고 말했다. 이어 “죗값을 치르고 사회에서 한 아이의 엄마로서 성실히 살아가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로맨스스캠 팀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최후진술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며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자백했고, 조직원들이 모두 일망타진됐다”고 말했다. 또 “그렇다고 해도 제 죄가 없는 것이 아니기에 다시 한번 피해자분들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A씨와 B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9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 조직도.(사진=서울동부지검 합수단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