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고창의 한 옷 가게에 흉기를 들고 가 주인 B 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에게 “(네가) 아내에게 내 험담을 해서 부부 싸움을 했다”면서 바지 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보여준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과일을 깎아 먹기 위해 가지고 다니는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