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론스타 승소 "내란 후 대통령 없었지만 직원 혼신 힘 다해"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18일, 오후 07:38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기 위해 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 News1 임세영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론스타 소송' 승소와 관련해 "내란 이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법무부 담당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8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론스타 소송 관련 브리핑'에서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이렇게 된 거 아니냐는 말씀도 하겠지만 어느 정부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대통령, 장관이 부재한 상태에서 그들(법무부 직원들)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가서 구술 변론을 했고 그런 성과들이 모여 이번에 좋은 결과를 냈다"며 "법무부, 금융감독원, 관계부처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우리 정부는 오후 3시 22분쯤(현지 시간 오전 1시 22분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의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사건에서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18일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로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했던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 원·환율 1300원 기준)와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총 4000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이 모두 소멸됐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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