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의대입시 바뀌나…'지역의사제' 도입 수순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18일, 오후 08:24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오는 2027년부터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하는 의사를 뽑는 의대 입시전형이 신설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중 일정 비율은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로 선발된다.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 전경.(사진=안치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수정 가결했다. 당정이 추진하는 법안이어서 올해 중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의과대학 입학생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했다. 또한, 의무 복무 기간 및 그 이후 장기 지역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선발전형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로 선발하도록 했다.

선발전형에 뽑힌 학생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비 등을 지원한다. 졸업 이후 조건부 의사면허를 받게 되며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해야 한다.

지역의사제로 복무할 때는 병역 기간 포함이 되지 않는다. 공보의·군의관 혹은 현역으로 입대하더라도 10년의 기간이 단축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반대로 10년 의무 근무하더라도 입대 등 병역 이행을 별도로 해야 한다.

조건부 면허 대상은 의무복무 기관이 아니라 지역으로 설정돼 해당 지역 내 여러 의료기관 중 한 곳에서 근무할 수 있다. 근무 의료기관은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한다. 또한, 법안은 의무복무 완료 전까지 의무복무 지역 외 다른 지역의료기관 등에 대한 근무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만약 의무 복무 기간에 다른 지역에서 진료하게 되면 의료법상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의무 근무 대상 의사가 규칙을 어기면 시정명령 조치 되며 미이행 시 1년 이내 면허정지, 면허정지 3회 시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지역의사제 적용 대상은 지역 간 인력 불균형이 심각한 의사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치과의사 및 한의사는 필요하면 추후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국회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를 통해 2027년부터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회 관계자는 “새로운 인력구조와 교육제도가 바뀌니 지역의사제와 두 제도를 맞춰가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 있다”며 “제도가 변화되는 시기에 맞춰 다 같이 가야 제도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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