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2 대장동 사태’ 위례신도시 사건 추징보전 검토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18일, 오후 10:1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진상규명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 민간업자 재산을 추징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비리 사건 민간업자들이 추가 기소된 위례신도시 사건에서도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 부당 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대장동 사건과 닮은꼴로 통한다. 대장동 사건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검찰 추산 범죄 수익이 약 211억원에 달한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위례신도시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다.

대장동 사건은 최근 민간업자 중 하나인 남욱 변호사가 동결된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으로 민간업자들이 수취한 범죄 수익을 전체 수규모와 대등한 7815억원으로 추정하고 재판부에 추징을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만배, 유동규, 정민용씨 등 3명에 대해 473억원의 추징금만 부과했다. 구체적인 배임 액수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2심에서는 1심보다 추징 금액을 높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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