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43)·B(40)·C(38)씨 등 세 자매는 7월 25일 0시 20분부터 3시 20분 사이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카페에서 친어머니 D(68)씨를 나무로 된 둔기로 때려 숨지게 했다.
범행 장소는 이들 세 자매가 동업으로 운영하는 카페로 폭행은 3시간가량 지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 8시간여 뒤인 11시 30분께 D씨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자 119에 신고했으나 피해자는 결국 숨졌다.
A씨 등은 경찰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으나 어머니로부터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해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당초 이 사건은 모친이 빚 갚을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딸의 주도로 세 자매가 엄마를 때려죽인 패륜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어지면서 그 사건의 배후에는 ‘그분’을 빙자한 모친의 30년 지기 E(68)씨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씨는 세 자매에게는 수년간 금전적 지원을 해 준 조력자로 알려졌다.
E씨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D씨의 딸들을 조종했다. 한 상가 건물에서 각각 슈퍼마켓과 문구점을 운영하던 D씨 부부와 E씨. D씨가 남편과의 불화로 E씨를 의지하면서 둘은 매우 가까워졌고, D씨의 딸들도 그런 엄마를 보고 E씨를 신뢰하게 됐다. E씨는 이런 점을 교묘하게 이용해 이 가족을 좌지우지한 것으로 보인다.
E씨는 자신의 집안일을 봐주던 D씨의 평소 행동에 불만을 품던 중 평소 자신을 신뢰하며 무속신앙에 의지하던 이들 세 자매에게 범행을 사주했다.
E씨는 범행 직전인 6∼7월께 A씨 등에게 “정치인, 재벌가, 등과 연결된 기를 통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 줄 수 있다”면서 “그런데 모친이 기를 꺾고 있으니 혼내줘야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E씨의 수법이 전형적인 사이비 교주와 같다고 입을 모은다. 본인 대신 ‘그분’이라는 3인칭을 빌려 와 마치 절대적 존재가 뒤에 있다는 암시를 줌으로써 조종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E씨와 세 자매 사이에 지시·복종 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 이번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또 E씨에 대해서는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던 점에 미뤄볼 때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존속상해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첫째딸 A씨에게 징역 10년을, 둘째딸 B씨와 셋째딸 C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범행을 사주한 혐의(존속상해교사)로 E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속신앙에 심취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기를 깎아 먹고 있으니 혼을 내주고 기를 잡는다는 등 명목으로 사건을 벌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 피고인 등은 이전에도 연로한 피해자를 상당 기간 학대해왔고, E 피고인은 이를 더욱 부추겨온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A씨에게 10년을, B씨, C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원심과 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그 누구의 교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범행했다는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범행을 주장한 혐의로 E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피고인 등은 모친인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범행 도구로 수회 때려 사망케 했는데, 동기 등에 미뤄보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범행”이라며 “E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해도 상해를 교사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숨진 D씨의 다른 두 아들은 법원에 세 자매에 대한 선처를 탄원했으나 이듬해 대법원은 이들의 형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