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 1577명 명단 공개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19일, 오전 10:00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시가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1577명의 인적 사항을 19일 공개했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총 12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
서울시는 이날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를 포함한 상세 정보를 서울시 누리집에 새로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서울시를 비롯해 자치구와 전국에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다.

올해 신규 명단 공개자의 체납액은 1232억원이다. 이 중 개인 체납자 1078명은 총 736억원, 법인 499개 업체는 496억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액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861명(54.6%)으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이상은 201명(15.2%)이었다.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대표자 와타나베 요이치)로, 법인지방소득세 등 51억 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정보통신업체인 ㈜에프엑스시티플래티넘을 운영한 이경석(35)씨로, 개인지방소득세 47억 원을 체납했다.

앞서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의 대상자를 확정했다. 지난 4월에는 명단 공개 전 신규 공개 예정자 1823명에게 사전통지문을 발송했다. 지난 10월까지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납부를 독려해 체납 세금 39억원을 징수했다. 예고기간에 체납 세금을 납부하거나 이의신청·소송 등 불복 청구를 진행하고 있는 246명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신용정보 자료 제공과 같은 행정제재를 동시에 진행하는 한편 재산 압류와 공매,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일반 수입품은 물론 인터넷 직구 물품과 해외여행 중 구매한 입국 휴대품에 대해 통관 보류와 매각 처분을 거쳐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명단 공개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성실 납세자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체납 세금을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명단공개자 금액별 체납액 분포(사진=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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