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자체가 조달물품 직접 구매 가능해진다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19일, 오전 10:10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을 거치지 않고, 단가계약 물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 민간거래규격 중심으로 조달규격을 정비하는 등 조달가격 적정성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조달행정에 인공지능 대전환을 빠르게 진행하기로 했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이 정부대전청사 브리핑룸에서 공공조달 개혁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


조달청은 19일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공공조달 개혁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개혁방안 확정에 따라 조달청은 ‘공공조달 체계 전면 재설계 및 전략 조달 강화’라는 목표 아래 수요기관 조달 자율화 및 경쟁 확대, 혁신조달, 사회적 책임조달 등 4개 분야에서 70개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게 된다.

이번 개혁방안은 국민주권정부의 ‘투명한 국정운영’ 기조와 개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별 협·단체, 조달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지방정부의 조달 자율성이 확대된다.

기존 조달청을 통해 의무조달해야 했던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들에 대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지방분권의 가치를 존중해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조달 자율성 확대는 내년부터 경기도와 전북특별자치도부터 전기·전자제품 120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성과 분석 후 2027년 전체 지방정부로 확대한다.

자율화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정부패 및 불공정 조달행위 방지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 정보 전면공개로 투명성을 강화한다.

또 건전한 경쟁으로 더 많은 기업이 기회를 얻도록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금액 조정 등 제도를 보완하고, 과도한 수주쏠림이 없도록 과점 품목에 대해 집중 관리한다.

조달 가격의 투명성·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거래규격 중심으로 조달규격을 정비하는 등 조달가격 적정성 검증을 강화하면서 물가상승 반영 등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적정가격 보장 정책도 병행한다.

품질점검 대상을 기존 안전물자(275개)에서 단가계약 전 품목(1570개)으로 확대하고, 품질보증조달물품에 대한 우대 조치를 통해 조달물자의 품질 확보도 강화한다.

민간의 혁신을 정부가 구매하는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대폭 확대한다.

AI·기후테크·로봇 등 미래산업 분야 중심의 혁신조달 규모를 2030년까지 2조 5000억원+α로 확대하고, 혁신제품 발굴을 5000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조달행정의 신속한 AI 대전환을 통한 공공AX 선도할 계획이다.

정부가 AI 적용 제품·서비스의 첫 구매자가 돼 산업 활성화를 견인하도록 공공조달시장 진입부터 판로까지 적극 지원하고, AI 평가전문 제도 도입 등 조달행정에서의 AX(AI Transformation)도 추진한다.

기후테크·저탄소 제품 등의 적극적인 구매로 지속가능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안전·방역물자 등 공공조달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한다.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을 제도화해 함께 성장하는 조달을 구현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조달청은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두는 국민주권정부의 가치를 조달행정에서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금번 조달개혁 방안에 담았다”면서 “조달개혁을 통한 변화가 국가경제와 조달기업의 성장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 과정도 세밀하게 살펴서 조달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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