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완규 전 법제처장 소환…"안가회동서 대책 논의 없었다"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19일, 오전 10:17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 거부 이유를 밝히고 있다./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9일 위증 의혹으로 고발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처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이다.

이 전 처장은 이날 오전 9시 50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해 이른바 '안가 회동' 관련 '계엄 정당화 대책을 논의한 것은 아닌가'란 질문에 "그런 일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조사에 대해 "(지난해) 12월 4일 안가 모임 때문에 국회에서 고발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것"이라며 "그날 있던 일은 모두 억측으로 그 부분에 대해 잘 해명하겠다"고 했다.

또 "그런 억측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너무 괴로움을 당해서 다 풀어지길 기대한다"며 "국회에서 위증으로 고발한 것도 억측에 의한 것으로 다 해명될 것이라 본다. 사실을 이야기하면 억측이 풀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4일 비상계엄 해제 당일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안가 회동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처장은 그간 국회에서 "가서 별로 한 얘기가 없다", "뭘 알아야 (법적 대응을) 의논할 것 아닌가", "(휴대전화 교체 이유는) 말하지 않겠다" 등으로 발언했는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해당 발언이 위증이라며 이 전 처장을 고발했다.

이 전 처장은 지난달 24일 법사위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선서를 거부하면서 여야 간 충돌이 일기도 했다.

이 전 처장은 당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에 따라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오늘 신문 예정 사항으로 되어 있는 안가 모임 관련해선 수사 중이고 특히 민주당 위원들이 저를 고발한 것으로 안다"며 "(선서 거부) 권리를 가진 사람이 행사하겠다고 하는데 '뭐 죄지은 것 있냐'고 말하는 자체가 권리 행사 자체로 유죄의 예단을 갖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이 전 처장과 함께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수사를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도 위증 혐의로 고발했는데, 이 전 처장은 임 전 사단장의 변호를 맡고 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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