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개된 명단에는 지방세 체납자 434명, 법인 94곳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42명, 법인 17곳이 포함됐다. 지방세 체납액은 252억원(개인 178억원, 법인 74억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50억원(개인 19억원, 법인 31억원)으로 전체 30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인천시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체납자·법인 등 804곳에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간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는 이 기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시민·법인이다.
지방세 최고 체납액 법인은 인천 계양구에 있는 건설업체로 주민세(법인세분) 등 65건 전체 17억700만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인천 계양구에 거주하는 위모씨로 주민세(종합소득분) 1건 8억5800만원을 체납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최고 체납액 법인은 인천 중구지역 법인으로 공유재산변상금 1건 5억5700만원을 내지 않았고 개인 최고 체납자는 인천 옹진군의 차모씨로 공유재산무단점유변상금 등 2건 2억91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와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고의적인 재산 은닉과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