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망에 가두고…개 25마리 감전시켜 죽인 60대, 2심도 벌금형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19일, 오전 10:32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개 수십마리를 전기로 감전해 죽인 60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전주지법 형사 3-2부(재판장 황지애)는 동물보호법·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4)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7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전북 정읍의 한 농장에서 개 25마리를 감전해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3년 7월 15일 염소 1마리를 허가 없이 도축한 혐의도 있다.

2021년 개 사육장을 인수한 A씨는 자신이 기르던 개들을 철망에 가두고 고압 전류를 흘려보내 감전시켜 죽인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전기 충격이나 목을 매다는 것, 상해를 가해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을 모두 금지한다.

1심 재판부는 “도살 과정에서 고통을 겪으며 죽음에 이른 개가 상당수에 이른다”면서도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다시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감전 방식은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밝힌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며 “개 사육장을 인수하면서 전해 들은 도살 방법이 적법한지 확인하지 않은 채 개 25마리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부분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업종을 축산업으로 변경해 재범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그 밖의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볼 때 벌금형으로 선처하는 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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