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득할 수 없는 변명”…가리봉동 동거女 살해범, 징역 20년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19일, 오전 10:41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한 중국 국적의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7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60대 중국인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8월 2일 서울 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62)씨에 대해 징역 20년형을 선고하고 5년 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30년형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은 김씨의 정당방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 측은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가 먼저 칼로 찌를듯한 태세를 보여서 이에 대해 방어하는 차원에서 행동했고 그 과정에서 흥분해 범행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는 다발성 자상에 따른 과다출혈로 사건 발생 1시간 만에 사망했다”며 “범행 사용 도구나 피해 신체 부위, 공격 횟수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법원은 김씨 범행의 잔혹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를 때려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행동을 되돌아보지 않고 외도 의심을 키우다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수사 초기부터 죽이려는 고의가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했고 급기야 방어를 하려다 범행했다고 변명하며 피해자의 죽음을 피해자에게 돌려 처벌을 면하려는 데만 급급했다”고 판시했다.

그는 지난 7월 31일 오전 3시 17분쯤 가리봉동 마사지 업소를 개조한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공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해당 여성은 귀화한 한국인으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수사단계에서 김씨는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해 그와 자주 다퉜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결심공판에서 “깊이 후회하고 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며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기에 어떤 처벌이 내려지든 받아들이겠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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