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공수처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신상진 성남시장이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황영민 기자)
◇“성남시민에 돌아갈 수천억, 직권남용으로 범죄일당에게”
이날 신 시장은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대장동 개발수익금 수천억원이 김만배 등 범죄 일당에게 돌아가도록 직권을 남용해 항소를 포기하도록 한 법무부장관 등을 고발해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에 대한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886억원 중 473억원만 추징으로 인정했다.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추산한 피해액 4895억원의 10분의 1, 사전에 확보된 추징보전액 2070억원의 약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과정에서 불거진 법무부 장차관의 개입이 검찰청법이 규정한 지휘·감독 범위를 벗어난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공수처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사진=황영민 기자)
또 노만석 전 직무대행과 정진우 전 지검장 역시 상부의 지시가 부당함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거부하지 않고 동조하여 이미 결재된 항소 사안에 대해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은 위법한 직권남용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신상진 시장은 “범죄자들에게 수익을 몰아주고, 시민들에게 해를 끼친 법무부 장관 등 결정 라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제기할 것”이라며 “범죄자들이 추징 보전을 해제해달라고 하는 2070억원에 대해서도 목록을 입수하는 대로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성남시와 별개로 시민들이 소송단을 만들어 민사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개발이익 챙기는 대장동 업자들, 손 놓고 바라보나
대장동 개발이익금을 둘러싼 이번 사태는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관련 민간사업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동결된 강남 청담동 건물 등 500억원대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 해제를 위한 움직임을 시작하면서 불거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최근 검찰에 추징보전 해제 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동결하는 조치다.
남 변호사가 대장동 수익 현실화에 나선 만큼 다른 대장동 일당 역시 수익화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1심에서 김만배·남욱·유동규·정민용·정영학에 대해 총 7814억원을 추징해달라고 구형했으나 법원은 약 473억원만 인정했다.
1심은 검찰 요청에 따라 이들에게 총 4446억원의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검찰은 이 중 2070억원 상당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고 추징액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다. 결국 상당수를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한편,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 민간업자 재산을 추징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비리 사건 민간업자들이 추가 기소된 위례신도시 사건에서도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 부당 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대장동 사건과 닮은꼴로 통한다. 대장동 사건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검찰 추산 범죄 수익이 약 211억원에 달한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위례신도시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