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공판 중계 일부 허가…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19일, 오전 10:58

김건희 여사가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2025.9.2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통일교 뇌물·공천 개입 등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19일 진행되는 재판에 대한 중계를 일부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10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 시작에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재판 중계를 신청했음을 밝히면서 "공익 목적을 위한 국민의 알 권리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피고인의 명예와 무죄추정의 원칙도 보호돼야 한다"고 비교 형량을 통해 중계 여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서증에 있는 제3자의 개인정보 등 법익 침해 가능성과 서증조사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만 중계를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서증 조사는 법원에 제출된 조서 등 서면 증거를 제시하고 확인하는 절차다. 특검팀은 이날 서증조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3시간, 공천개입 혐의와 통일교 알선수재 의혹에 각각 1시간 30분을 할애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7일 재판부에 이날 서증 조사와 12월 3일 피고인 신문에 대한 중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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