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60대 남성 김 모 씨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5.8.2/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동거하던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공격해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 씨(62)에게 징역 20년형과 5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와 피해자가 공격 당한 신체 부위, 피고인의 공격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살인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씨 측이 주장한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흉기의 방향 및 피고인의 공격 중 입은 상처 부위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 침해로부터 자신 또는 타인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죽일 고의가 없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했다"며 "죽음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등 처벌을 면하기에 급급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자 유족들이 김 씨를 용서하지 않았고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참작했다고 했다.
김 씨는 지난 7월 31일 오전 3시 17분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마사지 업소를 개조한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귀화 한국인인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외도를 의심하며 자주 다퉜고, 지난 7월부터 갈등이 심화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결심에서 김 씨에게 징역 30년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5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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