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2025.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당사자 의사는 관계없다"며 강제구인 영장 집행을 예고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지난 재판에 불출석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재판에는 출석했으나,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들은 또 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12일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자필로 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면서 19일 오후 4시에 구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강제처분 형태로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당사자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의사와 관계없이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이 증인신문에서 변호인 동석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상 범죄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올 때 동석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다"면서 "이 사안에서 김 전 장관은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한편 지난 5일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아 과태료 500만 원과 구인영장이 발부됐었던 이 전 장관은 이날 재판에는 모습을 드러냈다.
다만 "이 사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있을 때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저는 선서하지 않겠다"며 선서를 거부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곧바로 이 전 장관에게 과태료 50만 원 처분을 내렸다.
특검 측은 "증인은 내란 공범 지위에서 재판받기 때문에 이 재판에서는 증언을 거부하면서, 정작 증인의 재판에서는 증인과 같은 내란 공범 지위에 있는 다수 관련자를 증인 신청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이어 "그럼에도 다수의 공범 증인을 신청하는 건 (자신의) 재판 지연을 노리는 전략인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전 장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의사를 존중해달라"고 반박했다. 이어진 증인신문에서 이 전 장관은 특검의 대부분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다", "자세한 건 제 재판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최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ho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