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남자축구 국가대표 A매치 평가전 대한민국과 가나의 경기. 1-0으로 승리한 한국의 손흥민이 경기 종료 후 관중들에게 인사하며 손에 입김을 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공개로 진행한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손 씨에게 양 씨의 범행 관련 상황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 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자 손 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 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 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 씨가 지난 5월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 씨는 연인 사이인 40대 남성 용모 씨와 함께 올해 3월에서 5월 사이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 씨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올해 6월 양 씨와 용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양 씨는 지난 7월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용 씨는 8월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