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량, 터널' 안전진단 용역 불법하도급 대표 등 40명 검거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19일, 오후 12:00

서울경찰청 제공

교량, 터널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을 불법하도급 한 안전진단업체 대표 등 40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31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전진단업체 대표 A 씨 등 총 26개 업체 관련자 4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A 씨 등은 2023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교량·터널 등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설계 등 용역을 발주처에 통보하지 않고 불법하도급 한 혐의를 받는다. 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용역을 수행한 경우도 있다.

발주처에서는 안전진단 용역을 대부분 경쟁 입찰로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용역 수행 실적과 소속 직원 실적 등에 따라 참가 자격을 부여한다.

그런데 규모가 큰 업체 몇 곳이 용역을 독식하면서 보유한 직원만으로는 용역 수행이 어려워지자, 실적이 적은 업체에 저가로 불법 하도급을 했다. 하도급받은 업체는 무등록 업체에 또 하도급해 용역을 수행하기도 했다.

특히 도급업체인 원청은 하도급 업체 직원을 자사 직원으로 일시 등록하거나 용역과 관련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단속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제공


아울러 지역 제한 입찰 공고에 따른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본점 외 다른 지역에 지점 사무실을 개설해 많은 용역을 낙찰받고, 용역 대금의 60~70%를 지급하면서 하도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전국 5개 지자체·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대상으로 범행을 벌였으며 총 115건을 불법하도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시설물안전법은 부실 진단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을 금지하고, 일정한 인력과 장비를 갖춰 등록한 업체만 안전 점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물안전법상 규정을 위반하면서 2023년 4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 사고, 올해 지난 7월 경기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옹벽 붕괴 사고 등이 발생했다.

경찰은 최근 범정부적인 건설 현장 불법 집중단속과 함께 안전진단업체 비리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용역을 발주한 지자체 등 관리주체에 위반업체 26곳을 통보하고 점검 용역에 대한 하도급 실태와 시설물 안전성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하도급은 관리주체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고,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부실로 이어져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오는 12월 4일부터 시설물안전법상 일부 조항의 처벌이 강화되므로 관계자들의 책임감 있는 용역수행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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