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대근무, 암 인과관계 있다"…전립선암 공상 승인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19일, 오후 03:27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30년 넘게 교대근무를 해온 경찰관이 전립선암에 대해 공상 승인을 받았다. 경찰이 진행하는 직업성 암 순직·공상 입증 지원사업을 통해서다. 경찰은 향후 공상추정제에 경찰관의 직업성 암을 추가하기 위한 지원사업과 연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직업성 암 순직·공상 입증 1차 지원사업’을 실시한 결과 지난 9월 전립선암 1건에 대해 공상 승인을 얻었다.

해당 경찰관은 지구대부터 상황실, 유치장 등을 거치며 30년 넘게 교대근무를 이어오다가 전립선암을 진단받았다. 이외 1차 사업 대상자 15명 중 3건은 불승인 판정을 받고 재심 지원을 위해 서류를 다시 갖추는 중이다. 또 다른 대상자들은 공상 승인 신청을 하고 기다리거나, 신청 전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2차 사업도 연속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1차보다 5명 늘어난 20명을 모집한다. 검시관 등 경찰관과 유사한 업무특성을 가진 업무의 일반직 공무원도 포함이다.

유해물질 노출기간, 노출량, 직무관련성 등을 종합 검토해 대상자를 선발한다. 특히 유방암과 전립선암, 대장암 등 교대근무 관련 직업성 암일 경우와 외근과 과로 등 직무기록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경찰이 이같은 지원사업을 펼치는 이유는 직업성 암을 공상추정 질환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다. 경찰은 야간·교대근무를 하는 직업성 특성이 있고, 과학수사나 교통외근 등 직무상 각종 발암 물질에 노출돼 암 관련 유병률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실제 경찰 직무의 70%를 차지하는 ‘야간·교대근무’는 2급 발암물질로 꼽힌다. 이외 노상 근무를 하는 교통·지역경찰·기동대 등 현장근무인력 다수는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와 디젤엔진배기가스 등에 장시간 노출된다.

그러나 직업성 암 질환을 입증하려면 고도의 의학적·전문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찰관 개인이 직접 공무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순직·공상 승인 사례가 매우 드물다. 실제 경찰의 지원 사업 전 5년간 순직 승인 사례는 1건으로 소송을 통해 이뤄졌다.

지난 2023년 6월 공상추정제가 도입됐지만 3종 암에 대해 공상추정을 인정받은 소방과 달리 경찰의 직업성 암은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경찰의 직업성 암 관련 공상 승인율이 낮고, 관련 연구가 없어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든 사유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직업성 암 질환 순직·공상 승인율을 높이고 의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기초 작업에 나선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2차 지원사업에서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을 중점적으로 보되 혈액암 등 다른 암에 대해서도 특이 직무경력을 고려해 살펴볼 것”이라며 “경찰 경우 소방과 달리 공상추정제에 포함된 암이 없는데, 승인 건수가 있어야 설득력이 생기기 때문에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 공상을 지원하는 사업은 연속적으로 진행한다”며 “공상추정 질환 반영을 위해 조직 차원의 전문적·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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