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구인영장 집행 시도에…尹, 한덕수 재판 증인 출석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19일, 오후 03:03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당초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가 이들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을 예고하면서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지난 7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인으로 소환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오전 재판에서 “피고인 김용현, 윤석열은 구인영장이 발부돼 있다”며 “강제처분 형태로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당사자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 당사자 의사 관계없이 집행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12일에도 증인신문에 불출석해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받았다. 이에 오후 재판 증인으로 예정됐던 김 전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증인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하지 않겠다고 언론에 공지했다가 얼마 뒤 다시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해 알려왔다.

이날 오전에는 이 전 장관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다만 이 전 장관은 자신이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며 증인선서와 진술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에서 (증인)선서 거부권은 없다”며 “선서는 모든 분들이 하셔야 한다”고 말했으나, 이 전 장관은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형사소송법 따르면 정당한 사유 있을 때 선서 거부할 수 있다”며 증인 선서 조차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하면서 형사재판 선서 거부는 처음봤다”며 이 전 장관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이 전 장관은 “이의를 제기한다”며 “조서에 기록을 남겨달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특검 신문 대부분에 “답변하지 않겠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그러면서도 ‘소방청에 전화한 게 단전·단수 지시가 아니면 대상이 되는 언론사 5곳을 말할 필요는 없지 않으냐’는 특검팀 질문에 “이게 한 전 총리에 대한 것과 관련이 있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또 특검팀이 계속해 이 전 장관의 진술조서 내용을 언급하며 질문하자, 이 전 장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인데 왜 저에 대한 것을 물어보시느냐.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집무실 상황에 대한 물음에도 “저에 대한 재판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다”며 진술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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