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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ISDS)에서 승소한 것은 국제법상 근본적인 절차 규칙인 '적법절차의 원칙'이 중대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19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위원회의 판정 사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가 론스타에 4000억 원 규모의 배상금 지급을 결정한 최초 중재판정은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상사중재 판정문을 근거로 활용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국내 금융당국의 위법행위와 국가책임을 섣불리 인정한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적법절차의 원칙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적 절차를 토대로 판단 근거가 되는 법률 자체가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춰야 유효하다는 국제 재판의 대전제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원 중재판정부가 적법절차에 위배된 증거를 채택했으므로 금융당국의 위법행위, 국가책임, 인과관계와 론스타 측 손해를 인정한 부분도 연쇄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이로써 원 판정 중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부분이 모두 취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취소절차에서 정부 신청이 인용되고 론스타 취소신청은 전부 기각된 점을 고려해, 론스타 측이 정부에 소송비용(법률·중재비용) 약 73억 원을 30일 이내에 정부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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