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천’(一黨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올해 인구 100만 특례시에 진입한 화성시 경찰들이 처한 현실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지난 17일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경찰성 신설 관련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있다.(사진=화성시)
같은 특례시인 수원시의 경우 4개 경찰서에서 경찰관 1인당 관할인구 599명, 관할 면적은 0.06㎢로 인구 수로는 화성시의 3분의 2, 면적은 10분의 1도 안 된다.
특히 화성시는 최근 5년간 전국 최고 수준의 인구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2040년까지 인구가 약 154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관내 제조업체도 1만8000여 개가 입지해 있고, 외국인 근로자 수는 2만880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외국인 관련 사건에 대한 대응역량 확보도 시급한 상황이다.
비슷한 인구 규모의 고양시와 성남시는 3개, 용인시도 최근 1개 경찰서 신설이 확정되며 3개서가 되지만, 화성시는 아직 이렇다 할 계획이 없는 실정이다.
내년 4개 구청 출범을 앞둔 화성시는 지난해 말부터 경찰서 1개소 신설을 위한 관계 기관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9월에는 행정안전부에 정식 건의를 했고, 최근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지난 17일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을 만나 신설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정명근 시장은 “화성시는 광역단체 수준의 면적과 인구를 가진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치안 인프라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서 추가 신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