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후 평화의 소녀상이 위치한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찾아 철거 집회를 예고한 우익단체를 향해 비판하고 있다. 이날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 우익단체는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학교 앞에서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예고했으나 실제 이뤄지진 않았다. 2025.10.2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경찰이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우익 단체의 반복된 집회 신고에 4번째 금지 통고를 내렸다.
해당 단체는 정의기억연대의 수요시위에 맞서 맞불 집회를 열며 '일본군 위안부 동원은 거짓'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소녀상 철거를 촉구해 왔다. 최근에는 소녀상이 위치한 고등학교를 돌며 철거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1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성동경찰서와 서초경찰서는 오는 22일 오전 관내 고등학교 앞 '소녀상 철거 촉구 집회'를 예고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에 대해 이날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앞서 단체는 지난 20일에도 같은 장소에 집회를 신고했다가 두 관할서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은 바 있다.
성동구 내 A 여고와 서초구의 B 고교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단체의 집회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경찰에 보냈다.
A 여고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및 학부모 항의 등으로 면학 분위기 훼손 우려가 예상된다"며 학생 안전 지도 및 순찰 강화를 요청했다.
B 고교도 경찰에 "집회 예정 시간이 학생들의 정규교육 과정 중 하나인 데다, 3학년 학기말고사가 예정돼 있어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집회 금지 및 제한 통고 요청을 제출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제2호에 따르면 학교 주변 지역으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금지 통고에도 불구하고 집회·시위를 강행하면 주최자는 같은 법 2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