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왼쪽 두번째)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김 총리 오른쪽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 2022년 8월 중재재판부는 정부가 론스타에 청구금액 약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당초 금액은 약2761억원 상당이었으나, 환율과 이자 등으로 금액 규모는 4000억원 수준으로 늘었다.
이후 정부는 중재재판부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지난 2023년 9월 정부의 패소 부분에 대해 판정 일부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ICSID 협약 제52조에 따르면 판정 취소 사유에 대해 △중재판정부 구성의 흠결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유월 △중재인의 부패 △심각한 절차 규칙 위반 △중재판정 이유 불기재 등 5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 중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별건 ICC 중재판정 인용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절차상 권리 박탈(절차규칙 위반) △금융위의 가격인하 위법행위 불특정 및 국가책임 및 인과관계 법리 관련 오류(권한유월) △주요 쟁점에 대한 이유 미기재 또는 모순(이유불비) 등을 취소위원회에 주장했다.
특히 종전 중재재판부가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참여하지도 않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국제상업회의소(ICC)의 국제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한 것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그 결과 취소위원회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
취소위원회는 “중재재판부가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참여하지도 않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한 뒤 이에 의존해 금융위의 위법행위와 국가책임을 섣불리 인정한 것은 국제법상 근본적인 절차규칙인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했다.
더 나아가 취소위원회는 정부의 취소신청이 인용된 만큼 ‘패소자 비용부담’ 기준에 따라 론스타 측에 취소절차 소송비용 약 73억원을 지급하라고도 결정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로 구성된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국내외 정부대리로펌, 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업하며 수만여 쪽의 기록과 증거를 분석하는 등 최선을 다해 수천억원 규모의 국부 유출을 차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는 ISDS 취소절차에서 우리 정부의 배상책임이 취소된 첫 사례”라며 “정부의 치밀한 법리 검토와 전략적 사건 대응이 국제무대에서 입증된 만큼, 향후 다른 ISDS 사건 대응에도 의미 있는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