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2025.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와 동석한 채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의 강제구인 영장 집행 예고에도 불구하고 불출석 의사를 밝힌 지 약 40분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9일 오후 2시 56분쯤 언론에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김홍일 변호사 동석 하에 증인으로 법정에 출정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14분쯤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전부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두 사람은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에도 한 전 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자필로 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대해 각각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1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은 오후 4시에 구인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강제처분 형태로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당사자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의사와 관계없이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김 변호사의 동석이 허용될지는 미지수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 등은 "신뢰 관계 동석 신청인"이라며 증인신문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으나, 재판부는 이를 불허하면서 변호사들의 퇴정을 명령했다.변호인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재판부는 감치 대기 명령을 내렸다.
한편 지난 5일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아 과태료 500만 원과 구인영장이 발부됐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이 사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있을 때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저는 선서하지 않겠다"며 선서를 거부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곧바로 이 전 장관에게 과태료 50만 원 처분을 내렸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최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sae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