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없는 교권 보호?…지역교보위 3곳 중 1곳은 교사 '0명'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19일, 오후 07:17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전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3개 중 1개는 교사 위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보위에서 교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교권 보호를 위한 기구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초등학교 교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뉴시스)
19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1일 기준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과 세종시교육청에 설치된 177개의 교보위 중 54개에는 교사 위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보위 3곳 중 1곳에는 교사 위원이 없는 것이다.

교보위는 학생·학부모의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는 기구다. 그간 학교별로 운영되다가 지난해 3월부터 각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25개 교보위 중 14개에 교사 위원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강원도 역시 17개 교보위 중 12개에서 교사 위원이 전무했다. 이밖에 △경북 10개 △충남 8개 △경남 4개 △전남 3개 △광주 1개 △충북 1개 등의 교보위에도 교사 위원이 없었다.

전국적으로 봐도 교보위의 교사 참여율은 10%에 미치지 못했다. 전체 177개 교보위에 참여하는 위원은 총 4007명으로 이 중 교사는 9.4%(379명)에 불과했다.

반면 학부모 위원은 917명으로 22.8%를 기록했다. 교장·교감 위원까지 더하면 교원 위원의 비중이 32.7%로 상승하지만, 이들이 교권 침해의 직접적 당사자인 교사보다 현장성을 대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선미 의원은 “교권 침해로 가장 고통받는 교사들이 교보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보위가 교사들을 대변해주지 못하면서 교권 침해를 당해도 참는 교사가 대부분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지난 7월 유·초·중등·특수 교사 3559명을 대상으로 교권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올해 1학기 기준 교권 침해를 당해도 참고 넘어간다는 교사 비중이 97.2%에 달했다. 교보위에서 교육활동을 보호할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나오지 않는다는 응답도 51.4%로 나타났다.

국회에서는 교보위에 교사 위원 참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의 백승아 의원과 김문수 의원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이 대표적이지만 법안 관련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학생·학부모에게 직접 교권 침해를 당하는 건 교사”라며 “교사 의견이 교보위에서 반영돼야 교권 보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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