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론스타 분쟁 승소 다행…외환은행 매각 관료 책임 물어야"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19일, 오후 04:08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의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사건에서 승소한 가운데, 참여연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당시 금융관료들에 대한 철저한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9일 논평을 내고 "론스타 사태의 핵심은 모피아들이 해외 투기 자본과 결탁해 론스타의 불법적인 외환은행 인수를 용인했다는 점에 있다"며 "더 큰 문제는 론스타 사태에 대해 제대로 된 책임을 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03년 론스타 측이 제출한 외환은행 승인 신청서상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에도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당시 시민단체들의 문제 제기가 계속됐는데도 정부는 2006년 2조8000억 원에 달하는 론스타의 일본 내 비금융계열사 보유 현황 보고를 은폐한 채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결정을 통해 4000억 원 규모의 배상이 취소된 것은 다행이지만 론스타가 외환은행 헐값 인수와 먹튀 매각으로 5조 원대 이익을 거둬간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이제라도 당시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제투기자본이 함부로 우리 산업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행정력을 행사해야 한다"며 "특히 공무원이 외국자본과 은밀히 결탁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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