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이날 재판에서는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사법연수원 23기) 법무법인 자유서울 변호사와 권우현(변호사시험 5회)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변호사가 신뢰관계 동석을 요청했고 이날 함께 법정에 나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전 재판에서 신뢰관계 동석 요청은 ‘범죄 피해자’인 경우일 때만 가능하다며 이들의 요청을 불허했다. 그러면서 오전과 오후 재판 진행에 앞서 법정 질서 유지를 강조했다. 재판부는 “법정 질서 유지 의무와 권한이 있다”며 “1차 경고, 2차 퇴정명령, 3차로 감치 등을 위한 구속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면 형법상 법정 모욕죄로 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오후 재판에 이들 변호인은 재판부 판단을 무시하고 법정에 입정해 발언을 시도하다가 결국 감치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변호사를 향해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며 “퇴정하라”고 명령했으나, 이 변호사는 계속해서 “제 권리를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고 버텼다. 이에 재판장이 구금 장소 유치를 명하자 이 변호사는 재판장을 향해 ‘직권남용’이라고 소리치며 반발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평소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도 특검 측 뿐만 아니라 재판부를 향해서도 강하게 반발해왔다. 원색적인 비판을 하거나 사소한 단어 사용 등을 일일이 트집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재판부 기피 신청, 관할 이전 신청, 이의 신청, 집행 정지 신청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재판 진행에 발목을 잡고 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이 이처럼 재판부를 향해 과도한 문제 제기를 하는데는 일부 극성 지지자들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김 전 장관 지지자들은 지속적으로 공개 재판을 직접 방청하고 있다. 이들은 재판 중간 중간 김 전 장관과 변호인에게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외쳐 법정 경위 등에 제재를 받기도 했다. 다만 법조계는 이 같은 김 전 장관 측의 전략이 오히려 김 전 장관의 재판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이날 김용현 장관 변호인단은 긴급 입장문을 내고 “변론권 보장과 침해된 변론권 회복을 위해 (재판장) 이진관의 불법적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 이진관 개인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권리보호를 위한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