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의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사건에서 승소한 가운데 정부 측이 지적한 론스타 측의 적법 절차 위반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취소 결정을 통해 "국제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 증거는 국가책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19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위원회의 판정 사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ICSID 협약에 따르면 중재 판정이 취소되는 사유는 △중재판정부 구성의 하자 △심각한 월권 △중재인의 부패 △심각한 절차 위반 △판정 이유 불기재 등 총 다섯 가지다.
엄격한 심사 기준 적용으로 취소 결정 자체가 드문 편으로 일부 취소가 아닌 전부 취소되는 경우는 1.6%대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 가운데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월권 △중재판정 이유 불기재 △심각한 절차 규칙 위반 등 3가지 사유에 집중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가 론스타에 4000억 원 규모의 배상금 지급을 결정한 최초 중재판정은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상사중재 판정문을 근거로 활용했다.
앞서 론스타 중재판정부는 지난 2019년 ICC 국제중재재판소의 판정문을 증거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변론권, 반대신문권 등을 박탈한 바 있다.
한국 정부 측을 대리한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김 대표 변호사는 "대한민국 정부에 자료 제출이나 증인 진술 등 기회를 주지 않고 ICC 판정에 있는 내용을 근거해서 판단했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참여하지 않은 절차를 근거로 책임을 인정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 또한 지난 2023년 취소신청 제기 당시 판정부가 결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변론권과 반대신문권 등을 박탈한 것이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국내 금융당국의 위법행위와 국가책임을 섣불리 인정한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취소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취소위는 이에 따라 원 중재판정부가 적법절차에 위배된 증거를 채택했으므로 금융당국의 위법행위, 국가책임, 인과관계와 론스타 측 손해를 인정한 부분도 연쇄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는 "금융위원회가 압박을 가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는데 이를 증거로 사용했다"며 "원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론스타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ICC 판정에 있는 내용에 근거해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취소 절차 과정 중 적법 절차 위반 사유에 화력을 집중해 치밀한 논리 전개를 했다"며 "이에 취소위는 원 중재판정부가 한국과 무관한 ICC 판정문을 증거로 채택해 이에 기대 금융위의 위법행위와 국가 책임을 인정한 것은 국제법상 적법절차의 중대한 위반이라 판단한 정부 입장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ISDS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려면 국가 위법 행위가 있어야 한다. 국가의 책임과 손해 사이의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ICC 판정문만을 채택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 후속 인과관계, 손해 상정 모두 연쇄 취소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ddakbo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