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국민의힘 의원(감사반장)이 27일 오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2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불출석 관련 소명 자료 제출 없이 출석하지 않은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과태료가 재차 부과됐다.
서울남부지법은 19일 오후 2시와 오후 4시 각각 김태호·서범수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열었지만 두 의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법조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내란특검팀과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조사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 측은 "아직 구체적으로 일정이 결정된 바는 없지만 특검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이 지정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로, 김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두 차례 법원에 기일 변경을 요청한 데 이어 지난 5일에는 일정 연기를 신청했다.
같은 당 서 의원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이날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소환을 받고도 불출석 사유서 제출 등 별다른 소명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아무런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고, 절차 자체를 너무 무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며 "기존 일반 증인신문 절차에 준해서 과태료를 받고도 불출석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상향해 500만 원의 과태료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공판 전 증인신문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하면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재판부로부터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서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은 12월 8일 오후 3시로 재지정됐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범죄 수사에 필수적인 사실을 아는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재판 전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지만 당사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진술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ks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