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태블릿 PC' 정부가 반환해야…2심 최씨 승소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19일, 오후 04:46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당시 장시호씨가 특별검사 측에 제출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태블릿 PC를 최씨 본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항소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017년 1월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앞서 입정한 장시호씨(오른쪽).(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1부(재판장 박대준)는 19일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태블릿PC는 장시호씨가 2016년 10월 최서원씨의 부탁으로 자택 금고에 있는 현금이나 주식, 각종 문건과 함께 들고 나온 것이다. 장씨는 최씨의 조카다.

이런 사실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한 박영수 특검팀이 추궁하자 장씨는 2017년 1월 태블릿 PC를 특검팀에 임의 제출했다.

최씨는 태블릿 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언론에 의해 내 것으로 포장돼 감옥까지 갔으니 정말 내 것인지 확인하겠다”며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태블릿 PC를 돌려받은 뒤 실제로 자신이 사용했는지 검증해 이른바 특검의 ‘조작설’을 증명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2023년 7월 1심은 최씨가 태블릿PC를 직접 구입해 사용한 소유자라며 국가가 최씨에게 태블릿PC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는 이 태블릿 PC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헌법에 보장된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불리한 증거물을 부인한 것일 뿐, 민사 소유권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별개로 최씨는 또 다른 태블릿 PC에 대해서도 반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태블릿은 JTBC 기자가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한 것이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최씨가 승소했고 대법원은 2023년 12월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 불속행’은 형사사건을 뺀 상고사건을 별도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로, 대법원은 해당 사건이 법률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상고 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 월 안에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에 이듬해 1월 딸 정유라씨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해당 태블릿PC를 돌려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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