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12·3 내란 수사·재판 평가와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참여연대 제공)
12·3 비상계엄 1주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내란 수사와 재판 현황을 점검하고 남은 과제를 제시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12·3 내란 수사·재판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주관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진행되고 있는 12·3 내란재판의 현황 정리와 진행된 수사에 대한 평가가 진행됐다.
발제자로 참여한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내란죄 성립 여부를 내란재판의 쟁점으로 꼽았다. 유 소장은 "이번 내란 재판은 과거 전두환, 노태우 재판과 함께 앞으로 헌정 위기가 발생할 때 어떻게 사법적으로 헤쳐 나가야 하는지에 관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계엄군과 경찰의 국회 침탈 및 봉쇄 △주요 정치인 등 체포 시도 △계엄군의 중앙선관위 점령 등을 '폭동'의 세 가지 축이라고 짚었다.
박용대 민변 12.3 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TF 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이 큰 성과"라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 기간 만료로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석방될 위험이 있었다. 급히 추가 기소를 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 또한 특검의 큰 성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뒤집어 얘기하면 할 수 있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들이 행동하지 않았던 것은 수사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박 단장은 앞으로의 수사 과제로 △검찰의 내란 관여 여부 △대통령비서실, 안보실 등의 관여 여부 △국무위원들의 추가 관여 여부 △경호처의 관여 여부 △김건희 씨의 관여 여부 △노상원 수첩의 진상 등을 제시했다.
특검 수사 종료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박 단장은 "특검 수사 기간의 연장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특검 수사가 마무리된다면 국가수사본부가 맡아 수사를 하게 돼 있다. (국수본이 마무리한다면) 특검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완하면서 성과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석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 공동대표는 "가칭 '반헌법행위자조사특별법'을 제정해 추가적인 내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책을 강구해야 마땅하다"며 "이 법에 의한 특별조사위에서는 수사권에 준하는 강제 조사권이 실효성 있게 확보돼야 마땅할 것"이라고 했다.
kit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