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취소절차에 참여해 기존 결과를 뒤집는데 성공한 권정우(변호사시험 13회) 공익법무관은 19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진행된 관련 법무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우리 정부는 전날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 약 46억8000만 달러(한화 약 6조9000억원)에 달하는 배상을 구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취소절차에서 ‘정부 승소’ 결정을 받았다. 2012년 11월 소송이 제기된 지 13년 만이다. 법조계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뒤집어냈다며 이번 취소절차를 이끈 주역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결정에 대해 정부가 취소절차 신청을 제기할 때만 하더라도 ‘불가능한 싸움에 뛰어들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실제 중재재판부 판정에 대한 취소 인용률은 1.6%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론스타가 제기한 6조 9000억원을 2800억 수준으로 낮춘 것만으로도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취소 결정을 받아낼 수 있다는 확신이 내부에서 형성됐고 2023년 9월 정부 패소 부분에 대해 판정일부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ICSID 협약 제52조에 따르면 판정 취소 사유에 대해 △중재판정부 구성의 흠결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유월 △중재인의 부패 △심각한 절차 규칙 위반 △중재판정 이유 불기재 등 5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 중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별건 ICC 중재판정 인용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절차상 권리 박탈(절차규칙 위반) △금융위의 가격인하 위법행위 불특정 및 국가책임 및 인과관계 법리 관련 오류(권한유월) △주요 쟁점에 대한 이유 미기재 또는 모순(이유불비) 등을 취소위원회에 주장했다.
특히 종전 중재재판부가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참여하지도 않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국제상업회의소(ICC)의 국제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한 것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그 결과 취소위원회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 취소위원회는 “중재재판부가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참여하지도 않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한 뒤 이에 의존해 금융위의 위법행위와 국가책임을 섣불리 인정한 것은 국제법상 근본적인 절차규칙인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했다.
이번 론스타 사건에 대해 공익법무관 시절 2년, 검사 임관 이후에는 팀장을 맡은 양준열(사법연수원 43기) 검사는 “이 사건의 경우 화상재판을 하거나 하면 시차로 인해 모두 새벽에 진행됐다”며 “서면마감이나 화상회의 등 절차 역시 새벽에 이뤄지다보니 어떤 절차나 주장 등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긴장상태에서 지내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우리 정부의 이번 취소 결정 인용에 대해 바늘구멍 뚫기보다 더 어려운 성과를 거뒀다고 치켜세웠다. 장희진 가로재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할 때만 하더라도 부정적인 지배적이었는데도 소신 있게 결정한 뒤 인용 결정은 이끌어 낸 것에 대해 놀랍다는 게 법조계 분위기”라며 “큰 성과를 거둔 건 분명하다”고 했다.
한편 론스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정 국장은 “현재로서는 론스타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2차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며 “론스타 측이 제기한다면 막을 길은 없지만 (제기한다면)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