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대응수칙(사진=서울시)
시는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로부터 의심 신고를 받은 직후 서대문구와 협조해 검출지점을 소독했다. H5항원 검출이 확인된 뒤 검출지점 주변에 차단구역을 설정해 소독과 통제를 강화했다. 인체감염을 막기 위해 폐사체와 접촉한 신고·이송·검사자의 정보를 감염병관리과에 전달하고 능동감시를 실시하고 있다. 검출지 반경 10㎞ 이내 야생조류 서식지역에서의 탐조활동·생태교육 프로그램과 행사도 중단 또는 연기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검출지점으로부터 반경 10㎞ 이내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했다. 예찰지역 내 야생조류 서식지의 방역을 강화하고, 예찰지역 안에서 사육하는 가금류에 대해 이동제한명령을 내렸다.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은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성북구 △강북구 △동대문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남구 △성동구 △서초구로 총 18곳이다. 이동제한은 시료채취일로부터 21일이 지난 후 임상·정밀검사 결과에서 이상이 없으면 해제된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서울시 AI 방역대책본부장)은 “서울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것은 2023년 1월 이후 2년 10개월만으로, AI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즉시 예찰지역을 설정해 방역을 강화했다”며 “국내에서 AI의 인체감염 사례는 없으나 시민들은 철저한 안전을 위해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야생조류, 분변과 접촉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매년 10월부터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고병원성 AI 위기단계가 전국 ‘심각’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가축방역 상황실을 방역대책본부로 상향하고, 자치구·유관기관과 함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