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특검팀은 지난 7월 출범 이후 이미 두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이번 연장이 마지막이다. 특검팀이 정해진 수사기간 내 수사를 마치지 못하면 남은 사안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간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 현판. (사진=뉴스1)
특검팀이 지난달 21일 국회에 제출한 경과 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직권남용 의혹 △최재해 등 관저 이전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은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 △대통령실 측근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 △해군함정 술파티 의혹 △종묘 차담회 의혹 등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앞서 특검팀은 2차 연장 수사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오는 24일과 28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소환조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지난 18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측은 우편으로 특검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형사재판 일정이 있어 특검 측에서 제시한 날짜에 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는 건강상 이유로 해당 날짜에 조사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오는 12월 초에는 출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각종 의혹의 핵심인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조사가 수사기간 이후로 미뤄진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이 수사 대상을 무분별하게 넓혀 오히려 핵심 쟁점을 놓치고 곤경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정된 기간 내 본질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다.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특검팀 출범부터) 국가의 중요한 기능이자 하나의 공권력으로서 수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대상을 무분별하게 늘려놨다”며 “특검은 예외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가능한 억제돼야 하므로 수사기간을 가능한 빨리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검팀이 본질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성과를 부풀리기 위한 보여주기식 수사에 몰두했다는 비판도 있다. 이창민 법률사무소 창덕 변호사는 “본질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막연한 수사기간 연장은 무의미할 수 있다”며 “특검이 자극적인 내용만 보도용으로 수사한 감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웅 법무법인 남당 대표변호사 또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김 여사가 공천 및 인사 등에 개입했는지 여부”라며 “목걸이·가방 등 어떤 물건을 받았는지 보여주다 본질에는 다가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대통령 경호 로봇 사업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지난 2022년 대통령실 경호 로봇개 도입 과정의 실무 책임자(당시 대통령경호처 기획관리실장)였던 김 전 차장을 상대로 당시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로봇개 의혹’은 지난 2022년 김 여사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사업가 서성빈씨의 업체 드론돔이 별다른 실적이 없음에도 수의계약 형태로 대통령 경호 로봇 임차용역 사업을 따 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특검팀은 앞서 8월과 이달 17일 서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오는 20일 그를 재소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