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소송 13년 만에 완승 결정적 증거된 'ICC 판정문' 뭐길래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19일, 오후 06:23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우리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절차에서 승소하면서 해당 판결의 결정적 역할을 했던 '2019년 국제상업회의소(ICC)의 국제중재재판소 판정문'에도 관심이 쏠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와 무관한 'ICC 판정문'은 2022년 11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정부 패소 판결의 결정적 증거였지만 전날(18일) ICSID 취소위원회 정부 승소 판결 과정에서는 국제법상 적법절차 원칙 위반의 핵심 증거가 됐다.

해당 판정문은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 간 ICC의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것이다. 론스타는 하나금융이 2010년 11월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위반했다며 하나금융을 상대로 2016년 8월 ICC에 상사중재를 제기했다.

론스타 측은 ICC 중재 과정에서 하나금융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매각금액 인하 압박을 받았다며 자신들을 속이고 매각금액을 낮게 합의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지만 ICC 중재판정부는 2019년 론스타 패소로 결정했다.

그러나 ICC 중재판정부는 정부가 론스타-하나금융 간 중재 사건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가 가격 인하에 개입했으리라고 추정적으로 판정했다.

론스타는 이 같은 판정 내용이 담긴 'ICC 판정문'을 본건에서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

정부는 해당 판정문을 증거로 채택해선 안 된다고 맞대응했다. 론스타-하나금융 사건은 본건과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는 해당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 중재 과정에 참여할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ICSID는 2022년 8월 론스타 측이 제출한 해당 판정문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한국정부는 론스타가 요구한 46억7950만달러 중 2억1650만달러(약 2800억 원·환율 1300원 기준)와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약 40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부는 이듬해 9월 ICSID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ICC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한 판결이 '적법 절차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려면 국가의 위법행위와 그로 인한 투자자 손해가 인과관계로 입증이 돼야 하는데, 정부가 배제된 ICC 판정문만으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었다.

이번 ICSID 취소위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론스타에 40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기존 판결을 취소했다.

본건은 론스타가 2003년 9월 외환은행 지분을 1조3834억 원에 사들인 뒤 2012년 11월 하나금융에 3조9157억 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정부 개입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제기됐는데, 이번 취소 결정으로 13년 만에 일단락됐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ICSID 재판부가)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별건의 ICC 판정문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의 절차상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며 "ICSID 취소위는 기존 중재판정이 국제법상 근본적인 절차 규칙인 적법절차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금융위의 위법행위, 국가책임, 인과관계 및 론스타 측의 손해를 인정한 부분이 연쇄적으로 취소된 것"이라며 "이번 취소 결정은 '국제법상 적법절차에 위배된 증거는 국가책임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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