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속 범여권, '대장동 항소 포기' 집단 반발 검사장 18명 고발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19일, 오후 06:31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이 19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이날 범여권 사법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는 헌정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 조직의 지휘 감독 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검사장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원의 집단행위,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며 “조직 전체를 정치 한복판에 세워버린 무책임한 행동이자 정치 중립성을 무너뜨린 중대한 일탈 행위”라고 했다.

지난 10일 박 지검장 등 현직 일선 지검장 18명은 검찰 내부망을 통해 대장동 항소를 포기한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경위를 설명해달라’는 비판성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내부망을 통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1심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두고 검찰 내부뿐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되지 않는다”고 추가 설명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범여권 사법위원들은 “검찰 또한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는 행정직 공무원에 불과하다”며 “국회가 이들을 고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명제를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건은 엄정하게 처리돼야 하며 위법 행위가 확인된다면 강력한 처벌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찰의 집단행동 및 정치 행위 등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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