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우여곡절 끝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은 19일 "한 전 총리께서는 (비상계엄) 당시 저에게 이야기를 듣고 재고를 요청하신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 외에도 다른 국무위원들도 계엄에 대해 반대하는 취지로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두 사람은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강제 구인 의사를 밝히자, 두 사람 모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2시 14분쯤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40여 분 뒤 다시 "김홍일 변호사 동석 하에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여러 차례 번복한 끝에 재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특검의 대부분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면서도 일부 질문에 대해선 길게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저에게 이야기를 듣고 재고를 요청하신 적 있다"며 "반대하는 취지로 다시 생각해달라고 이야기했다"고 했다.
재판부가 "반대라고 명확히 했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반대라는 단어를 썼는지는 모르지만, 반대라는 취지"라며 "전 총리를 설득하려고 (했는데), 모든 걸 자세히 말할 수는 없어서 '제 입장이 돼보면 다를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듣게 된 다른 참석자들은 뭐라고 했냐"는 특검의 질문에는 "참석자별로 뭐라 말했는지 기억은 안 나고, 각 부처 입장에서 계엄이 도움이 안 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다 반대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했다.
당시 최상목 기재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금융시장 및 외교에 미치는 여파 등을 우려했지만 "오래가지 않고 끝날 계엄이기 때문에 금융시장 걱정은 마쇼, 미국이나 일본은 안보실 통해 설명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있냐고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선관위 관련해서 좀 확인할 게 있다고 민주당 당사와 여론조사 꽃, 또 무슨 언론사에 병력을 보내야 할 것 같다고 했다"며 "내가 펄쩍 뛰었다. 민간 기관에는 보내지 말라, 계엄을 해도 선관위는 계엄군이 갈 수 있지만 민간기관에는 가면 안 된다고 지시해 전면 중단한 걸로 안다"고 했다.
계엄 선포 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7분가량 통화를 한 것과 관련해서는 "거대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때문에 헌정질서가, 국정이 마비됐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원내대표가 아무래도 대야 관계를 하기 때문에 보안 때문에 미리 사전에 이야기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 한 걸로 기억된다"고 했다."지시한 건 없냐"는 재판부 질문에 "제가 지시하고 이럴 상황은 아니고요"라고 답했다.
나경원 의원과의 통화에 대해서도 "고생하는데 미리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취지였던 거 같다"고 했다.
특검은 "피고인에게 (계엄 직후) '내가 가야 하는 행사를 총리님이 당분간 가줘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APEC과 G20 회의에 갔었는데, 가서 보니 원래 멤버도 아닌데 원조해달라는 등 소위 말해서 좀 포퓰리즘적인 좌파 정부 정상들을 대거 초청해 놓았다"며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총리님 보고 가라고 하고, 나는 중요한 외교에 집중해야겠다는 생각해서 그런 이야기 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
한 전 총리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폐기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는 '사후 계엄 선포문'을 윤 전 대통령이 사전에 보고받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사후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시 특별히 한 전 총리 사이에 업무 분담 같은 게 전혀 없었다고도 했다.
국무회의 관련해 국무위원들의 부서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선 "긴급을 요하는 비상 비상대상 행사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나온 이 전 장관은 증인 선서를 거부해 과태료 50만 원 처분을 받았다. 김 전 장관은 증인 선서는 했지만, 증언을 거부했다.
ho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