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씨가 2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로비 의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2심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2.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공범들과 대장동 수익 390억 원을 은닉한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에 대장동 본류 1심 판결을 고려해 김 씨가 챙긴 범죄수익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씨 등의 공판기일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는 "본 사건 관련해서 1심 선고가 됐다"며 "이 사건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수익의 경우 종전 기소대로 (산정)하는 것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에서 추징을 요구한 범죄 수익에 대해 추가로 다퉈볼 수 없게 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 1심에서 검찰은 민간업자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이 가운데 7524억 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사업협약 체결 당시 민간업자들이 얻게 된 재산상 이익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고, 인정된 추징금은 총 473억 원에 그쳤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 변경 원칙에 따라 2심에서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김 씨는 2021년 10월~2022년 11월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 390억원을 수표나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해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거나 계좌에 송금하는 등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도록 한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동창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대여금고·직원 차량 등에 숨기게 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받고 있으며 영농 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도 있다.
김 씨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shush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