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방어 어려운 아동·노인·중증장애인 위해" 김예지, 4개 법안 대표발의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19일, 오후 07:00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이 아동·노인·중증장애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4개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11.19/(김예지 의원실 제공)

학대 증거를 직접 수집하기 어려워 형사재판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인 아동·노인·중증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 4개가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도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안은 통과될 경우 학대당한 아동·노인·중증장애인이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개정안은 학대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됐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삼자가 증거 수집을 위해 타인 간 대화를 녹음·청취할 수 있도록 예외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 골자다.

나머지 3개 개정안도 학대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제삼자 녹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발의되기 전까지 아동·노인·중증장애인의 학대 사실을 입증하는 일은 극도로 어려웠다.

이들은 학대 증거를 스스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에도 제삼자가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해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이 좌절되곤 했다.

실제로 최근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 2심에서도 부모가 확보한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이 부정돼 아동학대에 대한 판단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 가해자는 결국 무죄 선고를 받았다.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해외 국가에서는 학대 행위와 관련된 녹음 자료는 비밀리에 생성된 것이라도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반면 한국에서는 재판부와 심급별로 판례가 상이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도 혼선을 빚고 있다. 입법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보장돼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역시 우리나라 정부에 장애인에 대한 학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규정만 보면 타당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아동·노인·중증장애인 등 스스로 학대를 인식하거나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 오히려 학대 행위를 은폐하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구조적 취약성을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형태든 용인되어선 안 된다"며 "이번 법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18명의 국회의원이 힘을 보탰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피플퍼스트 등 연관 시민단체도 함께 참여했다.

realkwon@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