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부, '법정질서 위반' 김용현 변호인들 감치 15일 선고(종합2보)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19일, 오후 07:33

이하상 변호사. 2025.3.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으로 감치 15일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 공판에서 소란을 피운 이하상·권우현 변호사 2명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앞서 이날 오후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김 전 장관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당사자 의사는 관계없다"며 강제구인 영장 집행을 예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이 증인신문에서 변호인 동석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상 범죄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올 때 동석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다"면서 "이 사안에서 김 전 장관은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이날 오후 다시 열린 재판에서 김 전 장관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변호사는 "신뢰 관계 동석 신청인"이라며 증인신문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이 부장판사는 "왜 오신 거냐. 법정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 퇴정하라"고 했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퇴정하라고요?"라며 되물었고, 이 부장판사는 "감치합니다. 나가십시오"라고 했다.

그럼에도 이 변호사가 계속 말을 이어나가자, 이 부장판사는 "구금 장소에 유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끌려 나가면서 "재판장님, 이건 직권남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법정에 나가지 않자, 이 부장판사는 퇴정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이 변호사가 말을 이어나가자, 이 부장판사는 바로 감치 대기 명령을 내렸다. 이에 이 변호사는 "감치 처벌해 줘서 감사하다"며 비꼬았다.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본인 형사재판과 관련 있기 때문에 증언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최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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