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항공기. (사진=연합뉴스)
이 과정에서 해당 승무원은 얼굴 등에 피를 흘릴 정도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사 측은 즉시 A씨를 분리해 격리 조치했으며 비상착륙 없이 예정대로 필리핀 세부에 도착했다.
A씨는 세부공항에 대기 중이던 현지 공항경찰대에 인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보안법 제43조는 항공기 운항 중 승무원 폭행 등으로 기내 안전을 위협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을 규정하고 있다.
이데일리,
2025년 11월 19일, 오후 0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