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친오빠 구속영장 기각…法 "주된 혐의 의심 수준"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19일, 오후 11:10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10시 반께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주된 혐의의 경우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도 “피의자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거나 다툴 여지가 있는 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건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지난 14일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죄, 증거인멸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 여사 일가 회사인 이에스아이앤디(ESI&D)가 지난 2011~2016년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김씨와 모친 최모씨는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해 800억원 상당 매출을 올렸지만 공사비를 부풀리고 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허위 서류를 만들어 내 개발부담금을 줄이려 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오늘 어떤 부분을 소명할 건지’,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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